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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며,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과태료 부과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 방법,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 그리고 자주 혼동되는 확정일자와의 차이점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100만원,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 과태료 100만원, 신고방법

    1.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특정 금액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은 아니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대상주택유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등 그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지역 대상

    • 전국 적용
    • 단, 경기도 외 ‘군’ 단위 행정구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즉,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주요 도시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거의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신혼부부, 자취생 등은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더라도 신고 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100만원,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 과태료 100만원, 신고방법

     

     

     

     

     

    ① 오프라인 신고

    • 신고 장소: 주택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신고자: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다만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됨

    ②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필요 서류: 전자 계약서 또는 스캔본, 공동 신고 가능
    • 주택 임대차 신고 문의: 1533-2949

    대리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 또는 메일로 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의사항에서 설명).

    3. 전월세 신고 기한

    전월세 신고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고 기한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시로 보는 신고 기한

    • 계약일: 2025년 6월 1일
    • 신고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단순 연체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장기 지연 시에는 감경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시스템 장애 등을 감안해 신고 기한 이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일 이후 실제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때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까지 꼭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월세 신고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 과태료 100만원,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 과태료 100만원, 신고방법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했으나, 2024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부 항목의 과태료가 완화되었습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단순 신고 지연 최소 4만 원 ~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기존 유지)
    2년 이상 지연 최대 30만 원으로 상한 조정

    또한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예를 들어 1억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기존 30만 원 → 1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부 방침: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제도 정착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자동 알림 시스템으로 임대차 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5. 전월세 신고 시 주의사항 –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목적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목적 임대차 거래 투명화 보증금 보호
    처리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주민센터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 연계 여부 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별도 신고 필요

    주의사항

    •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전월세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전입신고와도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고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시,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알리는 알림톡 발송 예정입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도 신고 완료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A: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Q.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만 해당되나요?
    A.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 시에도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을 시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1인가구, 특히 고시원에 사는 지인은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에 의거하여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시원뿐만 아니라 주거 목적의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제는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심코 넘긴 계약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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